반응형 전체 글39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주요 내용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으로 꼼꼼히 챙겨보세요! -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대상 제외 혜택-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주요 내용 □ (대상확대) 올해 3월부터 모든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 원∼1,000억 원 중소기업 → (’23.3월) 모든 중소기업 □ (신청범위)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절차 등을 자문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4. [뉴스]회생기업 세금폭탄 논란에…'등록면허세 비과세' 법안 국회 제출 채무자회생법 VS 지방세법 등록면허세 법조항 충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3조 1항 4호(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출자전환(신주발행)에 관한 등기는 채무자회생법 23조에 따라 법원사무관 직권으로 지체 없이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1항)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26조 2항1호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 2023. 11. 14. [뉴스]"고용 늘리거나 경단녀 채용땐…中企 법인세 감면받아요" 국세청, 맞춤 상담 서비스 확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각종 조건 자세하게 알려줘 작년 40만개 기업, 5조 절감 홈택스에 신청하든지 관할 세무서 방문도 가능 [한국경제] 수도권 외곽에 금속성형기계 제조공장을 둔 A업체. 영세기업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며 2019년 개업 이후 직원 수를 꾸준히 늘렸다. 고용 증대 등의 명목으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 덕분에 연간 수천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 국세청은 A회사처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세무 관련 정보가 부족해 법인세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국세청에 간편하게 문의할 수 있다. 올 3월부터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23. 11. 13. [뉴스] [알쓸금융] 연말정산, 남은 두 달 절세전략은 [이뉴스투데이 ]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두 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과 추가징수 결과가 달라진다. 지난해 뱉어낸 경험이 있다면 남은 기간 한해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따져봐야 한다. 금융권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강조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도 도움이 된다. 소득공제가 1년간 받은 총급여에서 세율을 매기기 전 일정금액을 빼준다면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액을 감면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 한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살펴볼 수 있다.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 2023. 11. 13.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