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394

[뉴스]건강보험 피부양자 대폭 축소될까…합리적 손질한다 건강보험공단, 연말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단계별 피부양자 인정 범위 줄이는 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를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연구작업을 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현행 피부양자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축소될지가 주요 관심거리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보험료제도개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2023. 12. 7.
231130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정리 소득세법 ▶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 ▶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 범위 현행 유지 * (현행)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2023. 12. 6.
[뉴스][법률S토리] 아트테크, 세금도 예술이네! 새로운 투자처로 미술품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있다. 최상위층 부자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미술품시장이 이제는 일반인들도 다가 갈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고 아트와 재테크를 결합한 아트테크(미술품투자)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미술품을 갤러리 등에서 취득할 때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지 않는다.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등 보유세도 없다. 취득부터 보유까지는 세금에 대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향후 매도 할 때는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 매도가격이 점당 6000만원 미만이면 내가 취득한 가격 대비 차익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발생되지 않는다. 점당 6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원작자가 매도일 현재 생존해 있으면 역시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다. 결국 매도시 세금 부.. 2023. 12. 5.
thumbnail [뉴스] “이제 코인으로 돈 벌면 세금 내야 한다고요?” [세무 재테크 Q&A] 매매로 인한 소득 250만원 미만은 과세 안 돼 [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 상장주식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코인시장이 재차 주목받으며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접한 때문이다. 다만 세금이 고민이다. 국내주식 매매에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익에 대해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을 사고팔 때 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면 말짱 도루묵이기에 걱정이다. 상당 규모를 투자할 것인 만큼 확실히 해두고 싶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로 취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오는 2025년..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