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부세, 공동명의·임대주택·지방주택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오늘(9월 16일)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하던 절차라도 올해는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요건, 공동명의 특례, 지방주택 특례까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바뀌어서, 작년 방식 그대로 신고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6일 국세청 발표·안내 기준)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업종을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종전에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는 임대주택 소유자가 세무서에 반드시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업종 요건이 삭제되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갖추면 됩니다.다만 이번 개정은 세무서 사업자등록의 업종 제한을 없앤 것일 뿐입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실제 임대 여부, 공시가격 기준,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
2026. 9. 16.
2026년 세제개편안 11개 세법, 8월 발표에서 뭐가 바뀌었나 — 국회 심의 착수
종부세 얘기가 자꾸 오락가락한다고 느끼셨다면, 정확히 보셨습니다. 8월 초 발표안이 한 달 만에 다시 손질됐거든요.정부가 8월 3일 발표했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세 10개 법률과 관세법 1개, 모두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최근 조세소위원회 구성을 마치면서 이달부터 정기국회 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제출된 11개 법률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이다. 이 가운데 실무적으로 체감이 큰 변화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두 갈래..
2026.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