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부세, 공동명의·임대주택·지방주택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오늘(9월 16일)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하던 절차라도 올해는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요건, 공동명의 특례, 지방주택 특례까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바뀌어서, 작년 방식 그대로 신고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6일 국세청 발표·안내 기준)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업종을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종전에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는 임대주택 소유자가 세무서에 반드시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업종 요건이 삭제되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갖추면 됩니다.다만 이번 개정은 세무서 사업자등록의 업종 제한을 없앤 것일 뿐입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실제 임대 여부, 공시가격 기준,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
202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