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96 10/1(목) 회계·세무 브리핑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가상자산 과세 D-3개월 오늘의 한 줄 총평바뀐 시행령의 시계는 오늘부터 돌고, 가상자산 과세의 시계는 석 달 뒤를 가리키는데, 정작 시계 문자판의 눈금(세부 기준)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습니다.1.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조정대상지역 간 이동은 오늘부터 2년소득세법 시행령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 4건이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을 가진 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면 3년이 유지됩니다.2026년 8월 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등은 종전 규정(3년)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다고 해설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갈아타기 계약일이 8월 3일 전인지 후인지가.. 2026. 10. 1. 대부업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원천징수 해야 하나 — 등록 대부업자 원천징수 제외 규정 법인이 돈을 빌리고 이자를 줄 때는 원칙적으로 이자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빌려준 곳이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차입처가 등록 대부업체인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조문과 국세청 해석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현행 법령 기준)결론부터 정리하면구분원천징수근거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하지 않음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61조 제2항 제28호등록하지 않은 일반 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25%비영업대금의 이익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예금이자 등 그 밖의 이자소득14%법인세법 제73조 제1항법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함께 특별징수하므로, 실제 떼는 금액은 25%인.. 2026. 9. 30.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인지대·송달료는 발급금액에 포함되나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수임료를 계좌로 받으면 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묻는 것은 입금액에 섞여 들어오는 인지대·송달료까지 발급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법령과 국세청 해석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현행 법령 기준)의무발행 대상과 기준구분내용대상 업종변호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변리사업, 행정사업 등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발급 기준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발급 기한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인적사항을 모를 때무기명(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으로 발급발급 생략 가능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2026. 9. 30.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3년→2년 단축 — 10월 1일 시행 세법 시행령 개정 정리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시행령이라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적용되므로 집을 갈아타는 중이거나 임대주택을 가진 분은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재정경제부 발표 기준)바뀌는 내용 다섯 가지구분현행개정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3년2년양도세·종부세 모두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등록말소 후에도 기한 없음원칙적으로 2027.12.31까지 양도분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2년 상생임대 시 면제2026.12.31 종료, 임대 종료 후 1년 내 양도분만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특례2026.. 2026. 9. 29.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 250만원 공제·세율 22%·취득가액 계산법 (2026년 9월 기준) 가상자산 과세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예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됩니다.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세율과 공제, 취득가액 계산법, 지금 챙겨 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현행 법령 기준)언제부터, 얼마를 내나구분내용과세 대상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기타소득적용 시점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제5조공제1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뒤 과세세율20%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2%과세하지 않는 경우1년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신고다음 해 5월 종합소득.. 2026. 9. 29. 9/29(화) 회계·세무 브리핑 — 재산세 30일 마감·토지 공시지가 주석공시 2026년 9월 29일(화) · 회계·세무 뉴스브리핑오늘의 한 줄 총평추석 연휴가 지나간 자리에 재산세 고지서와 결산 주석 개정안이 먼저 도착했다 — 명절의 여운보다 마감 달력이 빠르게 넘어가는 한 주다.1. 9월 재산세 30일 마감 — 하루 늦으면 가산세 3%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함께 부과되는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이 9월 30일(수)이다. 연휴 직후라 놓치기 쉬운 일정이다.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바로 붙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신청을 통해 일부를 최대 3개월 뒤로 나눠 낼 수 있다.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내도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카드 납부 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둘 만하다.→ 법인 고객은 사업장·사옥 토지분이 한꺼번에 나오니, 위택.. 2026. 9. 29. 이전 1 2 3 4 ··· 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