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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득세 중간 예납 [Q&A] 11/30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및 중간예납 추계액 납부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0.022% 부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월~6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때 납부한 세금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 (고지서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 30.(목)까지 납부해야 한다/ ▶ 단,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 (고지세액 상세 조회)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 2023. 11. 7.
[뉴스]추경호 "세수 감소 법인세 인하 탓 아냐"…증세는 '반대' 고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답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법인세 인하로 올해 세수가 감소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세수 감소의 영향은 소득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한 경제정책은 부자와 대기업을 통해 한국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는 것'이라는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는 올해 (세수 감소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세수 감소의 영향은 소득세와 종부세"라고 짚었다. 그는 "소득세는 낮은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드린 부분이고 종부세는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때 다 같이 종부세.. 2023. 11. 7.
지금은 정리 중...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3. 11. 4.
[뉴스]'부자감세' 아니라 했는데…감세혜택,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6배 국회예정처 '2023년 세법개정안분석' 보고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 효과 등 전체 감면 규모, 3조서 4조원으로 늘어날 수도 [세종=이데일리]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稅)부담 감소 규모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단 6배 가량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세수감소 혜택이 더 클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세수감소 효과가 실질적으로 고소득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감세형 세법개정안’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1일 국회예산예정책처의 ‘2023년 세법개정안분석’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2024~2028년)간 법인 세수 감소를 순액법(전년 대비 세수 증감) 기준1586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223억원 감소하는 반면.. 202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