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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11월, 소득세 중간 예납 [Q&A]

by yulmussi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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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및 중간예납 추계액 납부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0.022% 부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월~6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때 납부한 세금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 (고지서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 30.(목)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세액 상세 조회)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홈택스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화면

 

 

주요 문답 [Q&A]

 

1.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  예. 홈택스에 로그인(인증필요)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거나 「My홈택스」에서 ‘고지’를 클릭하여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첫화면 → 납세자별 맞춤 메뉴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로그인(인증필요)하여 하단의 「My홈택스」에서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을 누르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   예.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2.1.에 3%, 12.2.부터는 1일 0.022% 부과

 

3. 1천만원 이상 분납할 세액에 대해 분납신청을 해야 하나요?

  ▶   아니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됩니다.

 

4. 11월에 분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되나요?

  ▶    예. ’24년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24.1.31.입니다.

 

5. 분납대상자가 아닌데 일부만 납부할 수 있나요?

  ▶    예. 가상계좌에 일부 납부할 세액만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고,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때에도 일부만 입력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다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1. 2022.12.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3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①)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3. 6. 30.) 이전에 휴․폐업한 경우(휴업자 중 중간예납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
   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021년 개정)
   다.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라.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 )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마.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바.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자. 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해당 납세조합원(소법§68)
5. 중간예납기간 중(2023. 1. 1. ~ 6. 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소법§86)

 

 

※ 참고

231106_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pdf
1.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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