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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뉴스]국산 소주·위스키 가격 낮아지나···정부, 주세 개편 검토

by yulmussi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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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원가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즉 일종의 할인율이어서 클수록 세금이 줄고 출고가 인하 폭은 커진다.

국산 차와 수입차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에 도입됐는데 주류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는 주류가격에 주세율을 곱하는 종가세(세율 72%)가 적용되고 있다. 국산 증류주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를 더한 금액이, 수입 증류주는 수입 신고가가 과세표준이다. 맥주는 2020년부터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부과하는 종량세로 과세 방식이 바뀌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 전문가 얘기를 듣고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기준판매율을 40% 적용했을 때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한 병(360㎖) 출고가가 1167원에서 940원대로 낮아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과 진로 출고가를 각각 6.9%와 9.3% 올리기로 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연초부터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올랐고 병 가격도 21.6% 올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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