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 부재로 납부고지서 두차례 반송되자 연락 없이 공시송달
조세심판원 "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한 부적법한 과세처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법인 대표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으나, 정작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문제가 돼 세금 부과가 취소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은 납부고지서가 폐문 부재로 2회 반송된 것을 이유로 즉시 공시송달한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전화 연락 및 직접교부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청구법인의 대표인 B씨(1992년생)는 2019년 6월 ‘자동차용품/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2020년 8월 폐업하기 직전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B씨는 A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수십억원의 도박사이트 이용대금을 입금받았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A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해 세금탈루 사실을 확인한 후, 통장 입금내역을 근거로 법인대표자인 B씨의 주소지로 2021년 12월3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9일 곧바로 공시송달했다.
B씨는 등기 송달된 세금납부 독촉장을 수령한 이후에야 세금 부과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 즉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B씨는 심판청구 과정에서 “처분청이 자신의 주소지에 독촉장을 송부한 사정을 볼 때 충분히 노력을 기울였다면 당초 납부고지서 송달시 자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납부고지서 2회 반송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강변했다.
국세청은 이와 달리 “납부고지서가 폐문부재로 인해 두 차례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한 당초 처분은 유효하며, 이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기한인 90일을 도과한 위법한 청구이기에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에서 “청구인 B씨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처분청의 경우 납부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했을 뿐 전화 연락을 하거나 직접교부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조세심판원은 또한 “처분청이 실제 처리 경위에 대해서도 공시송달 검토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한편 이번 조세심판원의 당초 부과처분 취소에도 불구하고 A법인에 대한 세금 귀속연도(2019~2020년)가 과세부과제척기간을 지나지 않았기에 국세청은 B씨를 상대로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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