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1,600만 원까지 6%, 5,000만 원까지 14% 세율 적용
소득 많으면 소득공제, 적으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본체 즉, 소득금액의 덩치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다 계산한 결과물에서 일정 비율만큼 빼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율-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낸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금액의 덩치를 줄여주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산출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총급여액을 계산한다.
이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되는데,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내 과세표준이 세율 구간 부근이라면 적극적으로 소득공제 항목을 찾아 낮은 단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특히 2023년 귀속분부터는 소득세율이 소폭 달라진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 1,200만 원까지 6%세율, 4,600만 원까지 15%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6% 적용 구간이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 구간은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과세표준이 4,700만 원이어서 세율 15%가 적용된 근로자가 올해 과세표준도 동일할 경우 세율 6%가 적용되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에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난 후, 세액 자체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료로 연간 120만 원을 지출했다면 연간 100만 원 한도로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12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및 감면까지 적용하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여기에서 매달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납부했던 세액이 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세금을 소위 더 ‘토해내야’ 한다. 이 절차가 연말정산이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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