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두 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과 추가징수 결과가 달라진다. 지난해 뱉어낸 경험이 있다면 남은 기간 한해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따져봐야 한다.
금융권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강조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도 도움이 된다.
소득공제가 1년간 받은 총급여에서 세율을 매기기 전 일정금액을 빼준다면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액을 감면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 한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살펴볼 수 있다.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계산된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충분하다면 남은 기간은 현금, 전통시장 등 공제율이 높은 항목의 사용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라면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은 각각 30%, 40%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에 미치지 못한다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공제를 누가 받을지도 따져봐야 한다. 보통은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몰아줘야 유리하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면서 연말정산으로 받은 환급액도 크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모아줘야 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급여가 6000만원인 사람이라면 18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해야 하지만 4000만원이면 12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셋이라면 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한다. 만 8~20세인 자녀는 한 사람당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세 명째부터 3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바뀐 세액공제 항목도 살펴봐야 한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이 세액공제에 포함되면서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을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넘게 기부한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15% 공제받는다.
노동조합비는 1~9월까지 15%, 10~12월은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돼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와 함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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