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VS 지방세법 등록면허세 법조항 충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3조 1항 4호(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출자전환(신주발행)에 관한 등기는 채무자회생법 23조에 따라 법원사무관 직권으로 지체 없이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1항)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26조 2항1호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과세한다)
[=머니투데이]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기업들이 뒤늦게 등록면허세를 부과받아 논란이 된 데 대해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머니투데이의 보도로 이 같은 문제가 알려지면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8개월 동안 개정작업에 착수한 결과다.
☞참조: 3월3일자 [단독]회생기업에 갑자기 날아든 세금폭탄…"5년 넘게 아무말 없다가"
‣’23. 3. 3.자 ○○○○○ 언론보도 「‘세금폭탄’ 혼돈의 회생기업...法 “비과세” vs 지자체 “과세”」
- “즉, 회생법원은 지방세법26조2항1호에서 촉탁으로 인한 등기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과세관청은 ‘다만’ 이하 비과세 예외조항에 근거해
각기 다른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13일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를 전면 비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같은 취지의 조문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지방세법 개정 당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비과세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되면서 채무자회생법과 충돌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보완 입법 조치다.
당초 지방세법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했지만 2015년 이 같은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이 같은 조항 신설로 2005년 제정 당시부터 촉탁등기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과 충돌이 발생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뒤늦게 지방세법 개정을 근거로 회생기업에 등록세를 무더기로 과세하면서 불거졌다.
회생기업 입장에선 등기 당시 등록세와 관련한 어떤 고지도 받지 못하다 수년이 흘러 지자체로부터 예상치 못한 세금에 지연이자가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머니투데이는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지난 3월 4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머니투데이 보도 직후 법무부는 문제가 된 지방세법을 다시 개정해 법인회생 절차에서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 행안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5년 법이 개정된 지 8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된 셈이다.
다만 지방세 특례규정을 지방세기본법 등으로 제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취지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됐던 비과세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해 신청 단계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방세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동시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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