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으로 꼼꼼히 챙겨보세요!
-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대상 제외 혜택-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주요 내용
□ (대상확대) 올해 3월부터 모든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 원∼1,000억 원 중소기업 → (’23.3월) 모든 중소기업
□ (신청범위)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절차 등을 자문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❶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이며,
❷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홈택스 또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결과는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 안내코너(국세정책/제도>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및 유튜브(국세매거진)에 구체적 신청방법 및 혜택, 작성 사례 등 관련 내용을 게시
□ (제도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❶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❷ 향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
'회계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스]'공동구매' 마켓 된 SNS…현금영수증 발급 안하면 '가산세 폭탄' (0) | 2023.11.15 |
---|---|
[뉴스]에어비앤비 탈세 막자…거래명세 의무제출 법안 추진 (0) | 2023.11.15 |
[뉴스]회생기업 세금폭탄 논란에…'등록면허세 비과세' 법안 국회 제출 (0) | 2023.11.14 |
[뉴스]"고용 늘리거나 경단녀 채용땐…中企 법인세 감면받아요" (0) | 2023.11.13 |
[뉴스] [알쓸금융] 연말정산, 남은 두 달 절세전략은 (0) | 2023.1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