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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뉴스]국세청, 배달라이더 돈 떼먹는 ‘세금 사기’ 업체들 단속한다

by yulmussi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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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실, 국세청 답변 공개
국세청, 소액 이유 미온적 벗어나
“관련 자료 비교해 엄정하게 대응”

 

 

(=경향신문) 국세청이 배달노동자(라이더)들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부풀려 신고하는 배달대행업체들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많은 배달노동자가 대행업체의 ‘꼼수 세금신고’로 피해를 보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보유한 납세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에 관련 질의를 해 받은 답변을 보면, 국세청은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 축소·확대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자료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비교해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시행한 ‘2023년 일반대행 라이더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27.5%가 ‘대행업체로부터 소득 축소·부풀리기 신고를 당했다’고 답했다.

피해 사례 중 3분의 2는 ‘소득 축소 신고’였다. 대행업체가 ‘소득세를 대신 내주겠다’며 배달라이더의 급여에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축소 신고해 가로채는 경우다. 나머지 사례는 ‘소득 부풀리기 신고’로, 대행업체가 자신의 소득을 배달노동자의 소득으로 신고해 업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사례다.


그동안 국세청은 조사가 복잡하고 비교적 소액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이 같은 ‘꼼수 세금신고’ 조사에 미온적이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가진 납세 정보를 비교하면 이를 쉽게 적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부터 배달라이더도 고용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의 고용보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국세청도 실제 소득 정보가 담긴 지급명세서 등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고용보험 신고와 소득 등 신고를 따로 하는 만큼 이를 비교하면 ‘꼼수 소득신고’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달 25일 장 의원실에 “두 자료를 비교해 혐의가 있는 업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창구를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용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국세청의 대응 조치를 환영하며 제대로 조사와 단속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라이더들을 만나 사례들을 확인하고, 특성상 소액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 소액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며, 노동당국과 협의해 대행업체에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예방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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