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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회계/세무]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by yulmussi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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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①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1.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신용카드등 변경된 공제한도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조정된 소득세 과세구간

 

 

※ 국세청 참고자료

231031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pdf
3.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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