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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①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1.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국세청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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