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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2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대상업종 확대
*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은 소득자료를 과세관청에 매월 제출
ㅇ (현 행)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ㅇ (개정안)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추가
※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스포츠 강사에게 장소를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하고 중개한 사업자*가 매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며,
사업자가 스포츠 강사소득을 모르는 경우 소득없이 제출 가능하다.
*골프연습장, 헬스장, 요가학원, 농구장, 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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