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98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문서번호】재부가-8, 2025.01.08 【질의】 (질의요지) o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하여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 동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2025. 2. 3. [뉴스]두둑이 받은 세뱃돈…세금 내야 할까?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비과세’ 증여세 고의 미신고 시 40% ‘가산세’ #.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주 전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이 없는 딸이 2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점이 지적됐다. 김 전 장관은 “집안이 다 모이면 20명이 넘어 딸이 명절마다 200만~300만원의 세뱃돈을 모았다”고 해명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이 거세지자 결국 김 전 장관은 1454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설 명절 친척 어른들에게 받은 세뱃돈에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 통상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소액의 용돈과 세뱃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통 큰 친척들에게 두둑한 세뱃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액의 세뱃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2025. 1. 3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한다. 다만,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중복 적용 불가) 세액공제액 1) 기본공제→ 통합고용세액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2) 추가공제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는 1인당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 3) 적용대상 근로자▶ 상시근로자 :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등은 제외더보기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자 1. 근로.. 2025. 1. 17. [시] 정지용, 호수 1 얼굴 하나야손바닥 줄로 푹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 밖에. 정지용, 2025. 1. 16. 이전 1 2 3 4 5 6 ··· 1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