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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by yulmussi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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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한다.
다만,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중복 적용 불가)

 


세액공제액
1) 기본공제

→ 통합고용세액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2) 추가공제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는 1인당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

 

3) 적용대상 근로자


상시근로자 :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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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자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청년등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
3.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

▶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방법과 동일

▶ 외국인근로자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내국인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를 의미하므로, 외국인이라도 이에 해당하면 내국인 근로자로 보아 다른 상시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 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추가공제 대상자)

정규직 전환자 :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최저한세
최저한세는 아무리 많은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을 말한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공제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최저한세 만큼의 세금은 납부하게 된다.
(해당 초과액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


최저한세율은 아래와 같다

최저한세율

 

 


종전 다섯가지 세액공제 규정 요약
1. 고용증대세액공제 (모든 기업)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소) : 고용증가인원 2년 X 사회보험료 X 공제율*

*공제율 일반 50% 청년 15세 29세 및 경력단절여성 100%


3.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인건비 2년 X 공제율*

*공제율 중소 30% 중견 15%


4. 정규직전환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인원 1년 X 공제율*

*공제율 중소 30% 중견 15%


5. 육아휴직복귀자세액공제중소 (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1년 X 공제율*

*공제율 중소 30% 중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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