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어떤 기준으로 징수하여 납부하나요?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Q.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
▶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이 없을 경우 100% 적용)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신청
Q. 연말정산은?
▶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Q.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 사유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Q.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3년 8월부터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의 상시 제출이 가능하여 연도 중 홈택스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동 발급 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제출된 다음날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가능하므로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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