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하기 쉬운 주요 사례
사례 1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잘 못 신고한 사례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국내 및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에서 확인되는 국내 플랫폼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만 매출로 신고하였음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에 의해 사업자 A가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매출액을 신고누락 한 것을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사업자 A는 과소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였음
□올바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 금액은 신고서 작성 시 참고하는 자료이며,
- 홈택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사례 2 동일거래에 대한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공제한 사례
□잘 못 신고한 사례
○소매업자 A는 상품을 도매업자 B로부터 매월 공급받으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매대금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과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모두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음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와 신용카드 자료를 대사하여 중복공제를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소매업자 A는 중복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였음
□올바른 신고 방법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전표도 받은 경우, 둘 중 하나의 금액만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아야 함
사례 3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한 사례
□잘 못 신고한 사례
○사업자 A는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는 상품을 매입한 후 사업용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결제 금액을 그 밖의 신용카드 금액과 중복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음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상 공제받은 항목 등을 검토하고 중복공제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사업자 A는 중복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였음
□올바른 신고 방법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를 취득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 그 밖의 신용카드와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아야 함
사례 4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한 사례
□ 잘 못 신고한 사례
○사업자 A는 본인 취미활동 또는 친인척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전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부가가치체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해명자료 등을 검토하고 사적사용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사업자 A는 사적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였음
□올바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고,
- 사업용 신용카드로 재화를 취득하였어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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