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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접대비 - 업무추진비 접대비란? ※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 ○ 3만원 초과 접대비는 무조건 법인카드 사용 (단,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 수취의무 없음) ○ 기본한도 : 일반기업 - 1200만원 * 해당사업연도의 개월수 / 12 중소기업 - 3600만원 * 해당사업연도의 개월수 / 12 ○ 추가한도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3%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0.03% 법인 접대비 한도 적용 예외 기준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소득.. 2023. 4. 4.
thumbnail 경비청구 및 지급에 관한 내부규정 예시 ※ 본 내용은 단순 예시이므로 참고하여 회사 내규에 맞게 수정/변경 필요 경비청구 및 지급에 관한 내부규정 임직원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제비용을 아래의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모든 제비용은 사전에 회사에서 지정한 문서로 결재를 받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개인경비 청구』 및 『기타 제비용』의 지불등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 업무용으로 집행하였음을 증명하는 해당 적격증빙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실비로 청구 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③ 개인신용카드사용분을 청구 하는 경우 반드시 임직원 본인소유의 신용카드만 청구할 수 있다. ④ 만일, 적격증빙이 아니거나, 사회.. 2023. 4. 4.
20230404 마태복음 26:26~35 본문 마지막 유월절 만찬 26:26~30 26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나아가니라 호언장담하는 베드로 26:31~35 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 2023. 4. 4.
thumbnail 하나님의 뜻 자꾸 잊어버린다. 상황이 간절해지면 '아몰랑'하고 떼쓰기 시전 나이먹고 이러지 말자... ---------- 1일 1레마 '나' 대신 '하나님' '나' 빼기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 출처: 교회친구 다모여 /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202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