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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회계/세무] 접대비 - 업무추진비

by yulmussi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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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란?    ※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

 

○ 3만원 초과 접대비는 무조건 법인카드 사용 
(단,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 수취의무 없음)
○ 기본한도 : 일반기업 - 1200만원 * 해당사업연도의 개월수 / 12
                     중소기업 - 3600만원 * 해당사업연도의 개월수 / 12
○ 추가한도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3%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0.03% 

법인 접대비 한도 적용 예외 기준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소득 금액이 매출액의 50% 초과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위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가 일반기업의 50%(추가한도 포함)까지만 인정

 


 

1. 접대비와 기부금 구분

① 접대비: 업무 관련 지출한 금전 또는 물품
② 기부금: 업무 관련 없이 지출한 금전 또는 물품
  cf. 광고선전비 : 불특정다수에게 지급된 상품(견본,샘플,시용품)
      단, 1회 3만원 이하 연간 5만원 이하인 경우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도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

 

2. 사업자와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

사업 관계자들과의 원활한 거래 관계에 지출 목적이 있는 경우 접대비

 

3.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서상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단,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 성과급 지급 시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4. 지출증빙 미수취 접대비 비용처리 여부

3만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손금 처리 불가능

 

5.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

① 접대비: 특정거래처 대상으로 한 사전 약정없이 보상·지원 성격의 지출
② 판매부대비용: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의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

 

6.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접대비 처리 가능 여부

1회 3만원 이하,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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