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사업년도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이 다르지만, 부가세/소득세/사회보험의 신고·납부기간은 모두 동일
cf. 사업년도확인방법 : 정관 확인 (1기 - 설립등기일~사업년도)
**세법은 항상 달라지므로 세부 내용은 항상 확인 必
1. 회계(법인세) 신고업무
중간예납신고 제외
-직전년도 법인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이 30만원미만이거나 당해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단, 당해 사업년도 중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있음)
① 매월(월 또는 분기 결산) 회계 실무 진행
② 법인세 중간예납(가결산)
▶ 과세대상 1.1~6.30 / 신고·납부 - 8월31일까지
③ 법인세 신고(연 결산)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과세대상 1.1~12.31 / 신고·납부 - 익년 3월31일까지
2. 소득세(연말정산) 신고업무
**지급조서제출 : 일용직, 이자, 기타, 사업, 근로 제출일 상이함
**월급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신고·납부 보류할 수 있음(최대보류기간은 법인세 신고 전까지)
→ 지급시기의제
① 매월 원천징수 신고
▶ 신고·납부 -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예) 귀속(근로한 때) - 4/10
지급(실제 지급일) - 5/10 ← 이 기준으로 신고·납부
신고·납부(지급일기준 익월 10일) - 6/10
② 연말정산
▶ 신고·납부 - 익년 3월 10일까지
3. 4대보험취득상실(정산) 업무
① 취득 신고
▶ 취득일: 입사일 기준
▶ 신고기한: 건강보험 -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익월 15일까지
② 상실신고
▶ 상실일: 퇴직 또는 퇴사한 날의 다음날
▶ 신고기한: 건강보험 - 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퇴직 사유 발생일이 속한 익월 15일까지
③ 4대보험 정산
▶ 신고: 익년 3월 10일과 15일 (보험에 따라 상이)
4.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요약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시 발생하는 세금(공급가액*10%)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or환급)
**부가세 과세기간은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하며 1기와 2기로 구분하여 과세함
→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적용
단, 직전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미만(부가세법 48조3항)인 경우 예정신고 의무는 없지만,
세무서에서 고지된 세액이 있으면 납부(30만원 미만이면 제외)
→ 신설법인은 직전과세기간이 없으므로 신고·납부해야함
법인 설립일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아닌 법인 등기부등본 마지막 장 회사성립연월일로 확인
① 1기 과세기간
▶ 예정신고: 과세대상 1.1~3.31 / 신고·납부 - 4월25일까지
▶ 확정신고: 과세대상 4.1~6.30 / 신고·납부 - 7월25일까지
② 2기 과세기간
▶ 예정신고: 과세대상 7.1~9.30 / 신고·납부 - 10월25일까지
▶ 확정신고: 과세대상 10.1~12.31 / 신고·납부 - 익년 1월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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