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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1년 세무 신고 일정

by yulmussi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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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사업년도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이 다르지만, 부가세/소득세/사회보험의 신고·납부기간은 모두 동일

              cf. 사업년도확인방법 : 정관 확인 (1기 - 설립등기일~사업년도)

**세법은 항상 달라지므로 세부 내용은 항상 확인 必

 

1. 회계(법인세) 신고업무   

중간예납신고 제외

-직전년도 법인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이 30만원미만이거나 당해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단, 당해 사업년도 중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있음) 

 

① 매월(월 또는 분기 결산) 회계 실무 진행   

② 법인세 중간예납(가결산)

     ▶ 과세대상 1.1~6.30 / 신고·납부 - 8월31일까지 

③ 법인세 신고(연 결산)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과세대상 1.1~12.31 / 신고·납부 - 익년 3월31일까지  

 

2. 소득세(연말정산) 신고업무 

**지급조서제출 : 일용직, 이자, 기타, 사업, 근로 제출일 상이함

**월급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신고·납부 보류할 수 있음(최대보류기간은 법인세 신고 전까지) 

   → 지급시기의제 

 

 매월 원천징수 신고

      신고·납부 -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예) 귀속(근로한 때)  - 4/10
                지급(실제 지급일) - 5/10 ← 이 기준으로 신고·납부
                신고·납부(지급일기준 익월 10일) - 6/10

② 연말정산

      신고·납부 - 익년 3월 10일까지  

 

3. 4대보험취득상실(정산) 업무 

 취득 신고

      취득일: 입사일 기준

     ▶ 신고기한: 건강보험 -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

      상실일: 퇴직 또는 퇴사한 날의 다음날

     ▶ 신고기한: 건강보험 - 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퇴직 사유 발생일이 속한 익월 15일까지

 

4대보험 정산

     ▶ 신고: 익년 3월 10일과 15일 (보험에 따라 상이) 

 

4.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요약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시 발생하는 세금(공급가액*10%)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or환급) 

**부가세 과세기간은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하며 1기와 2기로 구분하여 과세함

   →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적용

        단, 직전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미만(부가세법 48조3항)인 경우 예정신고 의무는 없지만,

        세무서에서 고지된 세액이 있으면 납부(30만원 미만이면 제외) 

   → 신설법인은 직전과세기간이 없으므로 신고·납부해야함 

 

법인 설립일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아닌 법인 등기부등본 마지막 장 회사성립연월일로 확인

 

① 1기 과세기간

      예정신고: 과세대상 1.1~3.31 / 신고·납부 - 4월25일까지  

      확정신고: 과세대상 4.1~6.30 / 신고·납부 - 7월25일까지  

② 2기 과세기간

      예정신고: 과세대상 7.1~9.30 / 신고·납부 - 10월25일까지  

      확정신고: 과세대상 10.1~12.31 / 신고·납부 -  익년 1월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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