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
한글
Ⅰ. 신고서 작성방법
Ⅱ. 분개
1) 미수금(선납세금), 미지급금(미지급세금)으로 대체
1-1. 예정신고 납부 시
3/31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대급금
미지급세금
4/25 미지급세금 / 보통예금
1-2. 예정신고 환급 시
3/31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대급금
선납세금
2-1. 확정신고 납부 시
6/30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대급금
선납세금
미지급세금
7/25 미지급세금 / 보통예금
2) 부가세 대급금(예수금) 잔액으로 남기기
1-1. 예정신고 납부 시 - 납부한 날짜에 납부(환급)한 금액만큼만 분개
3/31 분개 없음
4/25 부가세예수금 / 보통예금
1-2. 예정신고 환급 시 - 조기환급
보통예금 / 부가세대급금
2-1. 확정신고 납부 시
6/30 분개 없음
7/25 부가세예수금 / 보통예금
Ⅲ. 가산세
① 종류
**예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② 감면율
가산세 문제 (TAT1급 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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