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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특례 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
(국세기본법 제 5조)
가. 개정취지
○ 관계 법령 개정(2021.8월)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개념이 구분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에도 이를 반영
나. 개정내용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관련 세무 일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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