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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22. 12. 31.>
가. 개정취지
○ 퇴직자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근속연수 공제 확대됨에 따라 퇴직금 수령 시 세부담 경감
※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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