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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2023 개정세법]퇴직소득세 부담완화

by yulmussi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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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22. 12. 31.> 

 

가. 개정취지

○ 퇴직자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2023 개정세법]퇴직소득세 부담완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근속연수 공제 확대됨에 따라 퇴직금 수령 시 세부담 경감

 

※ 참고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식

 

 

★참고

2023 개정세법해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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