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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세금축소효과
- 연봉 3,000만원 : 8만원 절약
- 연봉 5,000만원 : 18만원 절약
- 연봉 7,800만원 : 54만원 절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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