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세무

[2023 개정세법]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by yulmussi 2023. 4. 13.
반응형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세법 제16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4 신설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시행일: 2023. 7. 1.] 제163조의3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 제고

 

나. 개정내용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 절차등 시행령 위임

[2023 개정세법]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부하상 규정

▶ 발급절차

출처: 기획제정부

 

 

★참고

2023 개정세법해설 (국세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