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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 118조의6
가. 개정취지
○ 교육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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