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본조신설 2019. 12. 31.]
[시행일: 2025. 1. 1.] 제64조의3제2항
가. 개정취지
○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제 대상 납입한도)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 혜택
* 납입 시 세액공제: 13.2% 또는 16.5%
* 운용 시: 과세이연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인출 시까지 연기)
* 수령 시: 연 1,200만원 이하 3.3~5.5% 원천징수
▶ 연봉 5,500만원 - 900만원 저축 시 : 900만원 * 16.5% = 1,485,000원 세액공제
- 600만원 저축 시 : 600만원 * 16.5% = 990,000원 세액공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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