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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악화등의 이유로 근로소득을 제 때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 지급시기의제란? (이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일정시점(특례적용시점)까지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함
▶ 납부기한 : 지급한 것으로 보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납부
원천징수 특례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익년 3월 10일까지 제출
2. 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
▶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즉,
월급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시기가 의제되는 날을 지급일로하여 원천징수 후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3. 원천징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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