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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사례정리] 변호사보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by yulmussi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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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변호사 선임비용 = 수임료 = 착수금

선임비용=수임료 = 착수금+ 성공보수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법 2012. 10. 22., 자, 2012라1384, 결정 : 확정]
【판시사항】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내용, 보수규칙상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취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변호사 선임과 부가가치세 부담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  

▶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종류

  • 인지액(「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 서기료(「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 송달료(「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가 받는 소송 보수관련 부가세 과세여부?  

 

소송비용의 부담은 패소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 패소판결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

 

법률서비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현금영수증의 발행시기는

'현금으로 지급 받는때'이므로 착수금이나 중도금을 받는 경우 '받은 때' 현금영수증 발행이 원칙 


관련 판례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하는 사안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 및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수임비를 지급받기로 한날과 용역 제공완료일중 빠른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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