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의 분류
① 자본금 : 주식수 * @액면가액
② 자본잉여금
③ 자본조정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⑤ 이익잉여금
2. 주식발행
주식발행시 분개 => 현금**(발행가액) / 자본금**(액면가액)
자본조정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종류: 액면발행, 할인발행(주식할인발행차금), 할증발행(주식발행초과금)
*자본조정 *자본잉여금
2)주식발행비 처리: 별도 비용처리하지 않고 대차차액으로 조정
(=신주발행비) 액면,할인발행 ->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에 가산 처리
할증발행 ->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에 차감 처리
cf.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잔액은 서로 상계 후의 잔액이다. 그 외 상대계정과목 모두 상계 표시
[상황1 주식발행:할인발행]
1-1) 10,000주(@액면가 5,000)를 주당 4,0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전액 국민은행 보통계좌로 입금받았다
(가정:전기말 B/S 주식발행초과금 잔액은 4,000,000원 있음)
보통예금 40,000,0000 / 자본금 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4,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 6,000,000
[상황2 주식발행:할증발행]
1-2) 주식 10,000주(@액면가 5,000)를 주당 6,0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가정:전기말 B/S 주식할인발행차금잔액은 4,000,000원 있음)
보통예금 60,000,000 / 자본금 5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4,000,000
주식발행초과금 6,000,000
[상황3 주식발행:할인발행+주식발행비] →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처리
주식 10,000주[@액면가 5,000]를 주당 4,0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신주발행비 2,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가정: 주식발행초과금 잔액은 없다)
보통예금 40,000,000 / 자본금 5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12,000,000 현금 20,000,000
[상황4 주식발행:할증발행+주식발행비] → 주식발행초과금에 가산처리
주식 10,000주[@액면가 5,000]를 주당 6,0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신주발행비 2,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가정: 주식할인발행차금잔액은 없다)
보통예금 60,000,000 / 자본금 50,000,000
현금 2,000,000 주식발행초금 12,000,000
3. 무상증자
분개= 이익잉여금** / 자본금**(액면가액)
4. 주주총회 잉여금 처분
1)배당결의일(잉여금처분일): 이월이익잉여금** / 미지금배당금(부채, 미지급 현금배당)**
(3/5 가정) / 이익준비금(현금배당의 최소 10%이상 적립)**
(3/30 가정) /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조정+, 미교부된 주식배당)**
2)배당지급일 : ㄱ. 현금배당 지급: 미지급배당금** 예수금** 현금**
(지급자입장) ㄴ. 주식배당 지급: 미교부주식배당금** / 자본금** << 반드시 배당결의일 조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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