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비유동자산
ⅰ. 투자자산
1. 장기성예금
2. 특정현금과 예금
3.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 장기대여금
5. 투자부동산 : 투자목적의 토지, 건물 cf. 사용목적 → 유형자산: 토지, 건물
5-1) 투자목적의 토지를 30,00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1,000,000원과 함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투자부동산 31,000,000 / 미지급금 31,000,000 (매입부대비용포함, 재고자산 이외의 거래는 미지급금)
ⅱ. 유형자산
1. 취득원가 결정: 매입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 매입부대비용: 취득세, 시운전비, 설치비, 토지 취득 시 구건물 철거(용역) 비용) cf. 철골등 매각대금은 차감
- 기존건물(장부에 계상된 건물) 철거시 철거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별도 비용처리 하지 않음)
- 건물 신축 중 차입금 이자(차입원가): ①원칙: 기간(이자) 비용 ②예외: 자본화(자산처리 → 건설 중인 자산)
1-1) 업무용 승용차 1대를 30,000,000원에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취득세 200,000원과 시운전비 1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량운반구 30,400,000 / 미지급금 30,000,000
현금 300,000
2. 취득 후 지출 ① 자본적 지출
② 수익적 지출
2-1)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엘리베이터 설치비 20,000,000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건물 20,000,000 / 보통예금(우리은행) 20,000,000
2-2) 건물 외벽에 도색을 의뢰하고 도색비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수선비 500,000 / 현금 500,000
3. 감가상각
12/31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해당자산의 차감계정) cf. 토자와 건설중인자산은 상각 X
4.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분개순서]
1단계: 장부금액 먼저 제거(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 동시 제거, 역분개)
2단계: 처분가액 차변 인식
3단계: 대차차액 -> 유형자산처분손실(-) or 유형자산처분이익(+)
4-1) 차량 한 대를 1,500,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이 차량의 취득원가는 12,000,000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은 1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다)
현금 1,500,000 / 차량운반구 12,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0
ⅲ. 무형자산
1. 분류
- 영업권
- 개발비: 연구단계(비용처리 ex. 연구비), 개발단계(자산충족: 자산처리 ex. 개발비 / 자산미충족: 비용처리 ex. 경상개발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연구단계
-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등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 및 설치비
- 그 외: 광업권, 어업권, 임차권리금, 저작권, 라이선스등
ⅳ. 기타 비유동자산
전세권, 임차보증금, 부도어음과 수표, 장기미수금, 장기매출채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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