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세무

[회계/세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3. 재화의 수입

by yulmussi 2023. 6. 18.
반응형

재화의 수입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

2. 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
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거나 보세구역 경유시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

    (선적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상 수출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음)

 

신고 납부시기

▶ 수입통관시점에 관세 납부시에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부가세 납부 유예 가능 →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 등 부가세를 합한 금액

 

참고

부가, 서면-2015-부가-0699, 2015.09.30

[ 제 목 ]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과세기간
[ 요 지 ]
재화의 수입시기는「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하고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회 신 ]
재화의 수입시기는「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하고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해당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제시기는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248, 1993.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48, 1993.07.16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예규

[쟁점 예규] 자기사업 위해 생산·취득한 재화 사용·소비했다면 ‘재화공급’ 해당 안 돼

 

 

 

※ 참고포스팅 

[회계/세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1. 재화의 공급

[회계/세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2. 용역의 공급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