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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불완전 면세제도)
면세란?
- 기초 생활필수품 등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 매출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받게 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목적
- 역진성 완화 목적: 최종소비자의 세부담 완화 목적
적용대상 (국세청 내용 참고)
면세사업자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면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고,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 면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고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 과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받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면세사업자도 수출 시 과세사업자의 영세율과 같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면세포기란?
면세 포기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 적용을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과세사업자)를 적용 받는 것을 말한다.
대상
-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 : 면세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 학술(기술)연구단체가 학술(기술)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 재화, 용역의 공급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면세 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면세사업자가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 포기를 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고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출 판매분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관련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으나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면세를 적용받는다.
포기 절차와 효력시기(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 면세포기신고서 제출 즉시 효력 발생 : 면세 포기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해야 함
- 면세포기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 면세포기 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며,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신고일로부터 3년 간은 면세 적용 불가
영세율과 면세 개념 비교
영세율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
-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
-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있음
면세
-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등의 공급에 적용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음
- 영세율과 차이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동일하게 ‘0’이지만,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어도 환급받지 못함
-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없음
영세율과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제혜택이므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세되거나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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