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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회계/세무] 부가가치세_영세율

by yulmussi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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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율(=완전 면세제도) 

영세율제도란? 

  • 수출하는 재화 등 일정한 대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부가가치세가 0원)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게 된다.
  • 영세율은 원친적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일 경우 상호면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가산세가 부과된다.
  • 단, 수출대행 수수료는 과세된다. 

목적

  •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 : 이중과세 방지 목적
  • 수출 촉진 및 기업자금 간접 지원

 

적용대상

  • 수출하는 재화 : 국외거래 - 직수출, 대행위탁수출

                                국내거래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

  • 국외제공용역 : 해외건설용역 등
  • 선박·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 국내 → 국외, 국외 → 국내, 국외 → 국외로 수송하는 것
  • 기타 외화획득 재화 용역 :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 획득이 가능한 거래
  •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

 

※ 참고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3-14(2023.6.23)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hwp
0.02MB

서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첨부서류 지정고시 별지 제8호 서식).hwp
0.02MB

 


 

[세법해석사례]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 ​] , 2022.10.13

[ 제 목 ]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와 같이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2022-법규부가-0736 [법규과-660] , 2022.02.23
[ 제 목 ]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 여부

[ 요 지 ]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 회 신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별도사업장인 국외지점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질의요지
○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법상 사업장이 국내법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국내 갑법인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해외 A국에 을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등본상 미등기

○을지점은 A국의 현지 법률에 따라 상업등기(사업자등록) 및 건설업 등록 후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며(계약‧대금수수 모두 을지점 명의)

○갑법인은 을지점이 A국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장인 을지점이 공급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무신고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상법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①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3의4. 지점의 소재지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9조【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처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비서류의 구비 여부 및 기재사항의 누락 유무를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2. 내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지점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영업소 및 기타 사업장으로서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품의서 사본 등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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