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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뉴스]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 7월부터 국민연금 1만6650원 더 낸다

by yulmussi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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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상·하한액 올라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 24만원→26만원
복지부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월 590만원 넘게 버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 달부터 1만6650원 오른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높아지면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당 등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증가율(6.7%)에 맞춰 오른다. 

상한액은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2010년 이후 인상폭이 가장 크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월 59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에 전체로는 두 배인 월 3만3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상한액이 59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590만원 넘게 버는 사람도 590만원 만큼의 보험료를 징수한다는 의미다. 복지부에 따르면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 정도다. 

하한액도 오르면서 37만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소득이 37만~553만 원의 경우(전체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복지부는 “기준 소득월액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및 국민연금 재정계산 차질 없이 추진

- 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

 


□ 보건복지부는 3월 3일(금) 오후 2시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였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과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기준에 대해 심의하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조정 예정이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변동률 : (’19) 3.8% → (’20) 3.5% → (’21) 4.1% →(’22) 5.6% → (’23) 6.7%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

&lt;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gt;

또한,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고시 존속기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14년 제도 도입, 3년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7월 시행)과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3월 말 시행)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시산결과를 설명하고, 3월에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 이기일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하여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10월)하겠다”라면서, 

○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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