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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손해 배상금, 위약금 세금계산서 발행

by yulmussi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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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하는 위약금, 배상금)

 

 손익인식시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시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수입시기이며, 과세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발급대상 아님 → 영수증, 계좌이체증으로 증빙 처리 

 원천징수: 법인에게 지급 시 - 원천징수 의무 없음 / 잡이익 처리

                     개인에게 지급 시 - 기타소득 원천징수(22%) 단,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제외

                                         

 

법원 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변상금

▶ 손익인식시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 익금 또는 손금 산입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의 종료한 날의 다음 날을 확정일로 본다.)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발급대상 아님 → 영수증, 계좌이체증으로 증빙 처리 

 원천징수: 법인에게 지급 시 - 원천징수 의무 없음

                     개인에게 지급 시 -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원천징수(22%)

 과세소득여부: 법인이 수취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야하며, 개인의 경우 손해배상금이 계약의 해약등으로 인한 배상금이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부가, 부가46015-882 , 2000.04.20

[ 제 목 ]법인이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요 지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법인세법 제116조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부품(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 등) 등을 일본 BUYER가 당사에게 주문(사양 및 모델 등)하면 당사는 다시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들에게 똑같이 주문, 납품받아 수출하고 있는 전문 무역업체임.

- 주문에 의하여 전자부품 등을 수출하던 중 일본 BUYER의 사정(사양낙후 및 모델변경)으로 긴급히 주문중단(생산중단)을 당하게 되었음.

-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들이 전자부품생산을 위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재고와 금형비 등에 관하여 보상을 협의하여, 일본의 BUYER로부터 보상을 해 주기로 협의가 되었음.

- 보상비용은 납품가의 70?80%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보상비 전액은 당사의 명의(일본의 엔화)로 입금되고, 당사가 다시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에게 지불(엔화로 송금)하기로 되었음.

-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들에게 남아 있는 재고품은 쓸모가 없어서 국내의 생산업체 자체에서 폐기처분하기로 하였음.

(질의사항)

- 질의1) 일본에서 보상비용이 당사에 입금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 질의2)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에게 당사가 보상비를 지불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 질의3)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도 된다면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에 해당되어 세제상 불이익은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1〔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 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96, 1999.1.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1998.12.28 개정된 것)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 2007.02.13

 

[ 제 목 ]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과세대상 아님

[ 요 지 ]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803,1991.06.25 ; 부가46015-1105,1994.05.31 ; 부가46015-371,2001.02.23)을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1. 질의내용 요약

상대방과 의류상품 등에 대한 이월상품 양도에대한약정계약(위탁판매)을 체결하고 위탁 판매하던 중 상대방측의 계약파기 및 위탁판매기간 만료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잔여 상품의 반환요구에 불응하며 보관중인 상품을 계속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횡령하기에 형사고소(횡령)하고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횡령) 청구소송(양수도대금 사건과 함께 청구)을 제기하여 재판하던 중 서로간에 제기한 고소, 고발, 진정사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고 손해배상금(부당이득금)조로 일정액을 받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고 그 화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화해금이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803, 1991.06.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가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해 원자재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봄.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46015-1105, 1994.05.31】

위수탁판매계약 당사자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빈병 등의 회수 반납)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계약불이행, 관리태만의 벌과금 성격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46015-371, 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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