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주식, 채권, 어음, 수표, 상품권 등은 제외)
공급의 종류
실지공급: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매매, 가공, 교환, 현물출자 등을 하는 것
간주공급: 실지공급은 아니지만 조세의 공정성(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세범위를 확장시킨 것
간주공급의 종류
자가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한 경우
▶과세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연도 중에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재화(직매장 반출)
예외)
⦁ 취득시점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직매장 반출은 제외)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 과세 제외
⦁ 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좀
개인적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사용자, 사용인이 개인적으로 사용, 소비한 경우
예외)
⦁ 취득시점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등
⦁ 경조사 및 명절,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1인당 연간 100,000원 이내)
사업상 증여: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증여 하는 경우
예외)
⦁ 취득시점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 견본품
⦁ 광고선전물
⦁ 사업상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양도하는 견본품 (단, 유상 공급 견본품은 과세)
⦁ 천재지변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
예외)
⦁ 취득시점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타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 재화
⦁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않은 미착 상품
⦁ 동일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중 일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재고 재화
⦁ 건물/구축물 : 취득 후 10년 이상 지난 경우 제외
⦁ 기타유형자산 : 취득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 제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담보제공
▶ 조세물납
▶ 국세징수법상 공매 및 민사집행법상 경매
거래시기(=재화의 공급시기)
원칙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기준
▶ 현금(외상, 가공, 단기할부) 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
▶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일
▶ 수출하는 재화 → 선적일
▶ 수입하는 재화 → 수입신고 수리일
▶ 무인판매기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 위탁판매 → 수탁자(대리인)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때
▶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 예정(과세)신고기간 종료일 (3/31 or 6/30)
▶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조건부, 장기할부, 월임대료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할부(선인도-후수취)
⦁ 단기할부: 인도기준
⦁ 장기할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중간지급조건부(선수취-후인도)
⦁ 6개월 미만: 인도기준
⦁ 6개월 이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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