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의 범위
▶ 하청업체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하청업체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단순가공)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건설업은 주요 자재를 부담한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권리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고,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 용역의 무상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은 과세)
참고
확정판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판례평석] 국내거래인지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수행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300x250
'회계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소득 신고 (월세, 종합소득세신고대상?) (0) | 2023.05.08 |
---|---|
[뉴스]용돈 모아 집 사고 혼수품 장만?…자칫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0) | 2023.05.08 |
[회계/세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1. 재화의 공급 (0) | 2023.05.06 |
[뉴스] 보장에서 세테크까지! 보험상품 세제 혜택 체크 '필수' (0) | 2023.05.04 |
[뉴스] 5억짜리 1주택자 재산세 15만원 덜낸다…공정가액비율 추가인하 (0) | 2023.05.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