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전통적 기능인 ‘순수보장’에 ‘세테크’까지 가능한 전략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 때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 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이 때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고 말한다.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절세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 하는 경우 12%를 6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납입시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40세)가 연간 연금저축보험에 700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200만원을 납입하였을 경우, 연금저축보험은 600만원의 12%(72만원)를 개인형 퇴직연금은 200만원의 12%(24만원)을 합산해 9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에도 세액공제가 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세 포함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100만원까지 한도를 채워 보장성보험을 납입한 경우 최대 13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지방세 포함시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납입한 경우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해 13.2만원(100만원×13.2%) 장애인전용 보험에 대해 16.5만원(100만원×16.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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