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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새로 적용되는 규정

by yulmussi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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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적용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상향,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신설 등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40% (20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소비증가분 10%  →  20% (2021년 대비 2022년 소비증가분)
    (공제한도) '전체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증가분' 사용액의 20%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을위한 비용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 공제율 2년간('21.1.1~'22.12.31) 5%p 한시 상향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 기간 확대

▶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자진발급 시 가산세율 10% 적용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2024.12.31.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발급건수 당 200원 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적용기한) 2022.7.1. ~ 2024.12.3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추가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

▶  2021.12.31.→ 2024.12.31.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①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 15%
     ②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 17%

 

<사업소득 분야>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확대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 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 신설

▶  (미제출 가산세) 손금산입액 중 미제출 전체금액×1%,

      (불성실제출가산세) 손금산입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른 금액×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

▶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

▶  1개월 → 3개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  MAX(①, ②) 적용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특 종수입금액 * 0.02%

 

 

<근로소득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기간 연장

▶  2021.12.31.→2023.12.31.

 

 

<연금소득 분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 추가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

 


<국제조세 분야>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 소득신고 간소화

▶  해당 단체가 구성원의 거주지국 납세자번호 등 과세정보를 제출 & 거주자인 해당단체 구성원이 일괄하여 소득신고하는 것을 다른 구성원이 동의 → 해당 단체 구성원 1인이 일괄하여 소득신고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연간 5천만원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5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2021.12.31.→2023.12.31.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일몰종료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적용 등

▶  적용기한(2022.12.31.)까지 가입 시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1.12.31.→  2023.12.3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납입금액의 40% 소득금액에서 공제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적용 등

▶  적용기한(2022.12.31.)까지 가입 시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1.12.31.→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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