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세무

[뉴스]이자·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by yulmussi 2023. 4. 24.
반응형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원칙적 종합소득신고
비과세나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도 있으니 주의해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액수 관계없이 신고 대상
 
[세종=이데일리 ] 지난해 목돈을 잘 운용해 2200만원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거둔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예전 1000만원 안팎의 금융소득을 거뒀을 때는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괜찮았으나 일정 금액 이상 커지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기 때문이다. 걱정이 커진 A씨는 국세청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였을 때는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됐던 A씨도 올해는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고 해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이다.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중 비과세 금융소득은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재형저축 이자·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배당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경락대금(낙찰대금) 이자,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다.

 
반대로 액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도 있다.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000만원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었음에도 이를 누락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 고의없는 무신고 였다면 산출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하며,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의 가산세를 낸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 참고

원본기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