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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국세청 - '2023 주택과 세금' 주요 개정 내용

by yulmussi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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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주택)

 

1. 사원임대용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추가

종전: 사원임대용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 공동주택

개정: 중과 제외 대상 추가('23.3.14. 시행) →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2. 동거봉양 합가 기준 확대

종전: 동거봉양 합가 시 별도세대 적용 → 65세 이상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 시 별도세대 인정

개정: 동양봉양 합가 시 세대 기준 개선('23.3.14. 시행) → 65이상 부모 외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도 별도세대 인정

 

3. 토지(1억원 이하) 주택수 제외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수 산정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 시 주택 수 포함

개정: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수 산정 개선('23.3.14. 시행)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를 소유 시 주택 수 제외

 

4.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 주택 수 제외

종전: 혼인 합가 시 주택수 산정 →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 시, 배우자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

개정: 혼인 합가 시 주택 수 산정('23.3.14. 시행) →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 시,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수는 제외

 

5.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종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 조정대상지역: 2년, 조정대상지역 외: 3년개정: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23.1.12.~) 2년 → 3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재산세(주택)

 

1. 1세대의 범위

  • 동거봉양 합가 조부모까지로 범위 확대

2.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주택수 제외

 

3. 별장에 대한 세율 삭제 

 

4. 납부유예제도 도입

  • (대상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① 1세대 1주택

② 만 60세 이상(고령자) 또는 5년이상 보유(장기보유자)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종합부동산세

 

1. 주택분 세율 인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폐지

     *과세표준 12억인 이하 구간 세율 동일

주택분 세율 인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폐지

2.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인하

종전: 일반1~2주택: 150%, 조정2주택/3주택 이상: 300%, 법인: 제한 없음

개정: (주택 수 무관): 150%, 법인: 제한 없음

 

3.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종전: 1세대 1주택자: 11억원, 그 외 개인: 6억원, 법인: 0원

개정: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 개인: 9억원, 법인: 0원 

 

4. 일시적 2주택 기간 확대

종전: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개정: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주택임대소득

 

1.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종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개정: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적용례) 시행일('23.01.01.)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종전: '22.12.31

개정: '25.12.31

 

3.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이자율 조정

종전: 1천분의 12 (1.2%)

개정: 1천분의 29  (2.9%)

         (적용례) 시행일(2023.3.20.)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종전: 세율- 기본세율(6~45%+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개정: 세율- 기본세율(6~45%)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2.5.10.~'24.5.9 기간 중 양도시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22.5.10. 이후 양도분 부터 보유·거주기간 취득일부터 기산 적용

 

3. 일시적 「1주택+1조합입주권」 특례 종전주택 처분 기한 연장

  • 2년 → 3년 *23.1.12.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3.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종전주택 처분 기한 연장

  • 2년 → 3년 *23.1.12.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상증세(주택)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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