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주택)
1. 사원임대용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추가
종전: 사원임대용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 공동주택
개정: 중과 제외 대상 추가('23.3.14. 시행) →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2. 동거봉양 합가 기준 확대
종전: 동거봉양 합가 시 별도세대 적용 → 65세 이상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 시 별도세대 인정
개정: 동양봉양 합가 시 세대 기준 개선('23.3.14. 시행) → 65이상 부모 외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도 별도세대 인정
3. 토지(1억원 이하) 주택수 제외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수 산정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 시 주택 수 포함
개정: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수 산정 개선('23.3.14. 시행)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를 소유 시 주택 수 제외
4.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 주택 수 제외
종전: 혼인 합가 시 주택수 산정 →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 시, 배우자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
개정: 혼인 합가 시 주택 수 산정('23.3.14. 시행) →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 시,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수는 제외
5.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종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 조정대상지역: 2년, 조정대상지역 외: 3년개정: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23.1.12.~) 2년 → 3년
재산세(주택)
1. 1세대의 범위
- 동거봉양 합가 조부모까지로 범위 확대
2.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주택수 제외
3. 별장에 대한 세율 삭제
4. 납부유예제도 도입
- (대상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① 1세대 1주택
② 만 60세 이상(고령자) 또는 5년이상 보유(장기보유자)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종합부동산세
1. 주택분 세율 인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폐지
*과세표준 12억인 이하 구간 세율 동일
2.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인하
종전: 일반1~2주택: 150%, 조정2주택/3주택 이상: 300%, 법인: 제한 없음
개정: (주택 수 무관): 150%, 법인: 제한 없음
3.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종전: 1세대 1주택자: 11억원, 그 외 개인: 6억원, 법인: 0원
개정: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 개인: 9억원, 법인: 0원
4. 일시적 2주택 기간 확대
종전: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개정: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주택임대소득
1.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종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개정: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적용례) 시행일('23.01.01.)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종전: '22.12.31
개정: '25.12.31
3.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이자율 조정
종전: 1천분의 12 (1.2%)
개정: 1천분의 29 (2.9%)
(적용례) 시행일(2023.3.20.)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종전: 세율- 기본세율(6~45%+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개정: 세율- 기본세율(6~45%)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2.5.10.~'24.5.9 기간 중 양도시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22.5.10. 이후 양도분 부터 보유·거주기간 취득일부터 기산 적용
3. 일시적 「1주택+1조합입주권」 특례 종전주택 처분 기한 연장
- 2년 → 3년 *23.1.12.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3.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종전주택 처분 기한 연장
- 2년 → 3년 *23.1.12.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상증세(주택)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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