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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회계/세무] 법인세 기초

by yulmussi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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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란?

①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국세
②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기준이 다르므로 회계를 세법으로 조정하는 과정(=세무조정)이 필요하다.
③ 신고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2월 말 법인의 경우 익년 3월 31일까지)

 


[국세기본법상]
1) 결정: 무신고하여 과세관청이 결정
2) 경정: 신고하였으나 잘못신고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세관청이 재결정하는 것 
3) 수정신고: 과소신고하여 추가 납부 신고
4) 경정청구: 과대신고하여 환급 요청
   → 결산조정 :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만 손금으로 인정(경정청구 안됨)
   → 신고조정 : 경정청구 가능

 

법인구분

** 무제한적 납세의무 : 전 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무제한납세의무자라 하며 제한납세의무자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居住者)’라 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를 진다."

 

2. 계산구조

법인세 계산구조

※ 모의 계산

태성세무회계사무소 법인세 계산기

 

3. 세무조정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기업),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출하는 과정 (손금이 크면 결손금)

법인세 세무조정

*이러한 세무조정사항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표시되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재 

법인세 세무조정2

4.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결산조정 :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결산서에 과소 계상된 경우에 신고조정을 할 수 없는 손금항목. 즉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회사의 내부의 거래로 손금산입여부가 법인 자신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층당금 등)

* 결산서에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과대 계상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것을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한다.

결산조정 예

 

 

(2) 신고조정 : 귀속시기가 강제된 사항으로 회사의 객관적인 외부거래로 인해 반드시 익금, 손금에 산입 되어야 하는 사항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모든 외부 거래 즉, 결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을 신고 시 비용으로 산입 할 수 있는 항목

* 반드시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것을 신고조정사항이라고 한다.

신고조정 예
신고조정 예시

 

 

[결산조정 vs 신고조정]

결산조정, 신고조정 비교표

 

 

5. 소득처분

기업은 결산 후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익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쳐 주주에게 배당을 하거나 회사 내에 이익준비금이나, 적립금을 유보시킨다.
법인세법도 각사업연도의 소득귀속이 확인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미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귀속이 결정되었기때문에 당기순이익과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차이인 세무조정금액의 귀속만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세무조정은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이고, 소득처분은 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의 차이내역을 규명하는 것이다.

 

소득처분의 유형

 

1) 유보

  • 유보의 개념
    유보(또는 ⧍유보)란 가산조정(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또는 차감조정(손금산입, 익금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
    즉, 그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에 비해 각사업연도소득이 증가(감소)될 뿐 아니라, 결산서상 자본에 비해 세무회계상 자본이 증가(감소)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유보란 회계상 순자산(=자본)과 법인세법상 순자산의 차이를 말한다.
  • 유보의 추인
    당기의 유보가 미래에 ⧍유보로 조정되거나 당기의 ⧍유보가 미래에 유보로 자동조정 되는 것
    유보가 추인되는 시점에 이전 세무조정과 반대의 세무조정만 하면 된다.


* 세법상 자산이 회계상 장부보다 더 많다면, 각사업연도 소득도 많겠지만, 미래에 세법상 자산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인식되어 각사업년도소득이 적어지게 된다. 즉 지금의 유보가 미래에 자산이 소멸하는 시점에 차감조정 → ⧍유보의 소득처분을 유발

** 유보? 순자산이 증가하는 조정 : 자산-부채=자본(순자산)

 

  • 유보금액의 관리
    이러한 유보는 차기 이후의 반대의 세무조정을 위하여 잘 관리하여야 하는데, 유보의 관리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서 잔액을 관리하고, 세무상 자기자본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서 관리 된다

[유보정리]

유보정리

 

 

2) 기타

  • 기타의 개념
    기타는 가산조정 또는 차감 조정된 세무조정사항의 효과가 사내에 남아있으나 결산서상의 자산/부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이다.
    이 경우에는 사외유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도 유발되지 않는다. 즉, 결산서상의 자산/부채가 왜곡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이후에 반대의 세무조정도 하지 않는다.
    결국 회계 또는 세법 중 한쪽은 순자산의 변화를 손익거래(손익의 변화)로 인식하고 한쪽은 자본거래(자본의 변화)로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영구적 차이로 자산/부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본의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익금산입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계적으로 바로 자본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회계상과 세법상 자본은 동일하므로 소득처분을 [기타]로 처분한다.

 

 

3) 사외유출

  • 사외유출의 개념
    가산조정(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기업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다.
    차감조정에서는 사외유출이라는 소득처분이 있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당해 법인의 이익이 부여된 것이므로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유발된다. 회사가 순자산감소(비용)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세법에서는 부당한 유출로 판단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세법이 이러한 순자산 감소(비용)를 자본거래로 인식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에도 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 사외유출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진다.

사외유출 소득처분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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