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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대상으로 하는 조세
특징
- 소비형 부가가치세: 중간재구입이나 자본재구입등 투자지출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최종 소비지출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 전단계세액공제법: 납부세액 = 매출세액 - 적법한 증빙에 의한 매입세액
- 일반소비세: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
- 간접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며, 담세자 즉.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
- 소비지국과세원칙: 이중과세 방지 목적 → 영세율 (수출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물품이 세관을 통과할 때 세관장이 국내물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
- 역진적 조세: 면세제도로 보완
- 다단계거래세: 모든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
- 물세: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이나 재산 자체에 대하여 과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국가, 지자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 납세의무자: 사업자
- 부담하는 자: 최종소비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 일반과세자(법인): 4번 신고, 4번 납부 (예정/확정)
- 일반과세자(개인): 2번 신고, 4번 납부 (예정고지납부/확정신고납부)

- 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 (1번 신고, 2번 납부): 예정고지 납부 (7/25), 확정신고 납부(익년1/25)

-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 사업개시 전 등록한 사업자: 등록일 ~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 폐업자: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납세지(=사업장)
각 사업장 별로 신고/납부 원칙
(일반)
- 광업: 광업사무소 소재지
- 제조업: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공장)
-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업무총괄장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기소
-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 소재지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사업: 업무총괄장소
(특수)
- 직매장(직판장):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사업장으로 본다
- 하차장(창고): 물품 보관장소로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임시사업장: 주된 사업장의 일부로 간주한다
주 사업장 총괄납부
신청기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신고 및 납부: 신고 - 각 사업장
납부 - 주 사업장
주 사업장: 본점 / 지점
사업자단위과세
신청기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신고 및 납부: 총괄사업장
총괄사업장: 본점
사업자등록
- 신청: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 사업개시일 전에도 신청가능
- 교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교부 (사업현황파악이 필요한 경우 추가 5일 연장 가능)
- 직권등록: 사업자가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원으로 등록가능
- 등록거부: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 등록 거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사업자 미등록 시 제재사항
- 미등록가산세
- 매입세액불공제 (단, 과세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 벌금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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