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의 범위
▶ 하청업체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하청업체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단순가공)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건설업은 주요 자재를 부담한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권리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고,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 용역의 무상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은 과세)
참고
확정판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판례평석] 국내거래인지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수행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판례평석] 국내거래인지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수행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 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두3528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미
www.intn.co.kr
국제적 용역거래에서 용역의 공급장소
사실관계가. 원고들 중 일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회원자격협약 및 참가인의 상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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