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공포ㆍ시행할 예정입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첨〕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Ⅰ. 주요 개정내용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5/10%)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 적용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15/25%, 신성장 사업화시설: 3/6/12%)
ㅇ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4개* 시설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3개, ④디스플레이 6개, ⑤수소 9개, ⑥미래형 이동수단 3개, ⑦바이오의약품 4개
ㅇ (개정안) 반도체ㆍ이차전지 부품 등 제조시설 등 58개 시설로 확대

ㅇ (적용시기)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ㅇ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2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
ㅇ (개정안) 탄소중립 분야 시설 추가하여 183개 시설로 확대
* (탄소중립 분야)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시설(추가),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에 바이오 합성고무 추가(확대)
ㅇ (적용시기)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ㅇ (현행)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적용
ㅇ (개정안)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적용
ㅇ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국기칙·소득칙·법인칙·부가칙·관세칙)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과세
ㅇ (현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연 3.5%*
* 환급가산금 이자율(%): (’18)1.8 (’19)2.1 (’20)1.8 (‘21)1.2 (‘22)1.2 (’23)2.9 (’24)3.5
ㅇ (개정안) 시중금리 등 인하 추세* 반영 인하: 연 3.1%
* ① 1년 만기 정기예금 年평균 수신금리(%): (’23) 3.84 → (’24) 3.48
② 1년 만기 정기예금 月별 수신금리(%): (’24.11) 3.39 → (’24.12) 3.18
③ 한국은행 기준금리(%): (’23.1~‘24.8) 3.50 → (’25.2) 2.75
ㅇ (적용시기) ❶국세·관세 환급가산금 -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❷간주임대료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인하
ㅇ (현행) 매출액 기준별*로 0.1~1% 부과 ➝ (개정안) 요율 50% 인하
* [현행] (2천억원 이하) 0.1% /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5% / (1조원 초과) 1%
[개정] (2천억원 이하) 0.05% /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25% / (1조원 초과) 0.5%
ㅇ (적용시기) ’24년 매출분에 부과하는 특허 수수료부터 적용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제한(2병) 폐지
ㅇ (현행) 최대 2병, 2리터(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ㅇ (개정안) 최대 2리터(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ㆍ별송품부터 적용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범위 한시적 확대
ㅇ (현행)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ㅇ (개정안) ’25·’26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기간 연장(5년→7년)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Ⅱ. 기타 개정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외국법인 주식 또는 사업ㆍ자산 양수 시 해당 금액의 5~10% 세액공제
ㅇ (현 행)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적용
ㅇ (개정안)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적용 추가
□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기준* 구체화(신설)
* 시설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시설이용료 외 비용으로 간주
ㅇ 체육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 외 비용이 구분되지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
2 소득세법 시행규칙
□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 확대
ㅇ (현 행) 건축물 멸실‧철거 후 2년 내 해당 부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10%p) 적용 배제
ㅇ (개정안)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회피 목적 빈집 방치 사례를방지하기 위해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간 확대(2년→5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 공동경비 분담기준 합리화
ㅇ (현 행) 원칙: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비율
예외: 참석인원(공동행사비), 구매금액(공동구매비) 등
ㅇ (개정안) 공동연구개발비* 및 유형자산 공동사용료** 분담기준 마련
*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
** (고정비) 소유지분비율 및 (고정비 외) 사용횟수비율
□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 합리화
*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거래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법인의 주식만 승계 가능
ㅇ (현 행)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접 거래비중이 30%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승계 가능
ㅇ (개정안)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 가능 등 추가
□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
ㅇ (현 행)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 5년
ㅇ (개정안)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
4 상증세법 시행규칙
□ IFRS17 회계기준에 맞추어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ㅇ (현 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비상장 주식 평가를 위한순자산가액(=자산-부채) 산정시 부채에 비상위험준비금 포함
ㅇ (개정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대한 순자산가액 산정시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
5 관세법 시행규칙
□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
ㅇ (현 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입물품 실험ㆍ분석 국가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33개 종류 기관에 대해 80% 관세 감면
ㅇ (개정안) 식품안전정보원 추가(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한정)
□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추가
ㅇ (현 행)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에 대해 수입 후 1년 이내 재수출 시 면세
ㅇ (개정안)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등도 재수출면세 대상 품목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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