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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부가-3279, 2025.02.25
【질의】
(사실관계)
o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 대리점은 질의법인 등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임.
o 질의법인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이 단말기 할부금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판매하고 질의법인이 결제대행함
- 신용카드사로부터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할부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고객이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할부금에 대하여 청구할인 받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발급하는 카드이용대금 청구서에는 통신요금 할인 또는 단말기 할부금 할인으로 표시되어 청구됨.
(질의요지)
o 단말기 판매 대리점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 판매하고, 질의법인이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
1) 질의법인이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질의법인과 대리점 중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회신】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약정(이하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이하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1.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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