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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ㆍ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ㆍ매수ㆍ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ㆍ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서면국제세원-156, 2025.03.06
【질의】
(질의요지)
o 카이카스지갑 등에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국조-507, 2023.10.30.)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023-법규국조-0507(2023.10.30.)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ㆍ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ㆍ매수ㆍ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ㆍ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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