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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뉴스]세금은 미국에, 환급은 한국서?…투자자들 ‘부글부글’

by yulmussi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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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해외 ETF 배당금 세액 공제 개편에 커뮤니티 ‘시끌’

 

외국납부세액 공제 개편

 

올해부터 해당국 원천징수 후 환급 않기로…절세계좌 혜택 사라져
세수 부족 속 집단 반발…“세금 보전 자체가 형평성 어긋나” 지적도

 

올 1월부터 적용 중인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기존엔 절세계좌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된 현행 제도에선 이런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뀐 공제 방식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부의 사다리 걷어차기”라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 것 자체가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부터 정부는 펀드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에 간접투자할 경우 투자소득에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기존 2단계(국세청 선 환급→후 원천징수) 방식에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환급 없이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적용 중이다.

가령 국내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의 경우 기존에는 분배금(배당금)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15%) 방식으로 떼가면, 국세청이 먼저 이를 운용사에 환급(14% 한도)해준 뒤 운용사가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해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했다.

그런데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세금 환급이 없어져 외국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저축 등 절세계좌다. 기존에는 절세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자산 ETF의 배당금을 받을 때 비과세(ISA 기준) 혹은 저율과세(ISA 9%, 연금계좌 3~5%)가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고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뒤 배당금을 지급하다 보니 세제혜택이 사실상 사라졌다.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소득세를 낸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도 불거졌다.

투자자는 반발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제 방식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절세계좌를 사용할 동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당초 해외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이 환급해주는 것은 절세계좌의 취지에 맞지 않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에선 ISA의 경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5%, 연금계좌에선 9~11%를 국세청이 보전해주게 된다. 결국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절세계좌 보유자인데,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는 ‘불공평’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ISA 저율과세의 취지는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준다는 취지이지 외국에서 내는 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세금이 미국에 낸 세금을 벌충해주는 데 쓰이는 것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취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련 공제를 유지할 경우 정부 부담이 커지고, 국내주식이 아닌 해외주식 투자를 조장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일단 ISA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별도의 적용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연금계좌에 대해선 연금소득세를 환급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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